장지닷컴 · 순천시립 추모공원 봉안당
순천 봉안당, 신청 자격과 15년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
순천시립 추모공원 봉안당(일상적으로 납골당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알아볼 때는 고인의 주소 이력과 가족의 거주 요건, 새 안치 접수 여부, 사용기간과 연장신청 기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순천시 현행 조례는 봉안당의 위치와 자격, 사용기간, 감면 등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안치 가능 여부와 비용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지닷컴 공용 참고 이미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의 실제 시설·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세부 운영 정보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 현재 신규 안치 접수 여부와 남은 사용 가능 구역
- 고인·연고자의 주소 이력에 따른 이용 자격
- 15년 사용기간의 시작일과 연장신청 기한
- 현행 사용료, 감면 자격, 구비서류
순천시립 추모공원 봉안당의 위치
순천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2조는 공설봉안당의 명칭을 ‘순천시립 추모공원 봉안당’으로 정하고, 주소를 순천시 양율길 132(야흥동)로 안내합니다. 방문 전에는 현재 운영시간, 민원 접수 장소, 주차장 진입 위치와 대중교통 경로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봉안당 신규 사용은 조례상 자격과 접수 가능 여부를 모두 확인
관내 자격에는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고인 등이 포함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간 예외가 있습니다. 순천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은 고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무연고 변사자도 조례상 대상입니다.
관외 자격에는 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순천시 주소, 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순천인 경우, 순천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 별도 사유가 있습니다. 관계·주소 이력·사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 순천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증빙을 대조하세요.
다른 봉안시설에 이미 안치된 유골은 옮겨올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33조는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순천시립 봉안당에 봉안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기존 시설에서 안치 중인 유골을 옮기는 계획이라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 조항과 시설 운영 규정을 확인하세요. 개장유골·사산아 등 다른 유형도 일반 신규 안치 자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안치일부터 15년
조례 제35조는 일반 봉안당 사용기간을 안치일부터 15년으로 정합니다. 사용기간 연장은 한 번에 15년씩 2회까지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시설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 안내를 해야 합니다. 고인의 안치일과 허가서상 만료일을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
연장신청 때 사용료와 관내·관외 구분을 다시 확인
연장에는 사용료 납부가 필요하며, 연장료는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로 구분됩니다. 1차 안치 때의 금액이나 주소 구분이 다음 연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 시점의 조례 별표와 납부 안내를 받아 비용·신청기한·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과 신청 서류
현행 조례 제34조에는 관내 시민이 사망해 봉안당을 사용하는 경우의 50% 감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보훈 관계 희생·공헌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의사자·의상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증명서, 감면 신청 시점을 확인하고, 감면 조건을 충족해도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화장 예약과 봉안당 안치 일정을 연결
봉안당에 안치할 유골은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골분이 기본입니다. 화장 예약 시간, 운구 이동, 봉안 접수 가능 시간, 안치 절차를 순천시립 추모공원 담당자와 맞춰 보세요. 순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과 봉안당은 같은 주소로 안내되지만, 각 서비스의 예약·요금·자격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순천 화장 비용 안내에서 화장료 구분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여수·광양에서 방문하는 가족의 이동 안내
여수·광양·보성 등에서 이동하는 가족에게는 시설의 도로명 주소, 건물명, 주차장 입구와 안치실 위치를 미리 공유하세요. 방문 당일 도로 상황과 순천시 버스정보를 확인하고, 장거리 이동 일정에 맞춰 접수시간을 조정합니다. 노선·운행시간과 현장 주차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시와 시설에 다시 문의하세요.
신청과 연장 전에 준비할 확인 목록
- 고인의 사망일·주민등록 주소·전입일
- 고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및 연고자 증명
- 기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인지 여부와 소재지
- 현재 신규 접수 여부, 안치 가능 구역, 운영시간
- 안치허가서의 최초 안치일·만료일·연장 이력
- 현행 사용료·연장료·감면 증명서·납부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순천 봉안당에 다른 지역 시설의 유골을 옮길 수 있나요?
현행 조례에는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골 이력과 법적 절차가 있다면 담당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봉안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기본 15년에 15년 단위 연장 2회가 조례에 정해져 있어 일반 규정상 최장 45년입니다. 기존 허가·적용시기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허가서와 담당 부서 안내를 대조하세요.
사용료와 감면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현행 조례 별표 1과 감면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고인의 자격·연고자 주소·신청 시점에 따른 실제 납부액을 순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현행 조례와 안치 가능 구역을 확인한 뒤 신청
순천 봉안당은 가족 관계와 주소 이력, 다른 시설 안치 여부, 사용기간과 연장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만으로 현재 빈자리나 접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서 자격·가능 구역·요금·증빙을 확인하고, 사용허가서의 만료일을 가족과 공유하세요.
자료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확인. 2026년 7월 1일 시행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03호의 제32조~제36조를 참고했습니다. 신규 접수·안치 가능 구역·현행 별표 요금과 개별 자격은 방문 전에 순천시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